후원안내 및 기부현황
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청한장학회가 열심히 돕겠습니다.
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청한장학회가 열심히 돕겠습니다.
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배움과 도전을 통해
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목표를
두고 설립되었습니다.
우리 장학회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시는 개인과 단체의
후원을 기다립니다.
법인이 기부시 | 개인이 기부시 |
---|---|
한도액 = (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- 이월 결손금 - 법정 기부금) × 10% |
|
한도 초과액 :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| 한도 초과액 :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|
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. | 소득금액의 30%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. |
* 소득공제 관련 법인이 기부시, 개인이 기부시 내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