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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안내 및 기부현황

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청한장학회가 열심히 돕겠습니다.

후원안내

청한장학회는

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배움과 도전을 통해
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목표를
두고 설립되었습니다.
우리 장학회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시는 개인과 단체의
후원을 기다립니다.

기부금 영수증 발행

  • 기부금 종류

    지정 기부금
  • 소득공제 관련

    법인 기부시 - 법인소득의 10% 세액공제
    개인 기부시 -
    1000 만원 이하금액은 30%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
    1000 만원 초과금액은 30% 한도에서 30% 세액공제
법인이 기부시 개인이 기부시
한도액 = (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- 이월 결손금 - 법정 기부금) × 10%
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
한도액 = (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 - 지정외 기부금의 합계) × 30%
사업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
한도액 :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동일하나 기부금과 합한금액을
· 1000만원 이하금액은 15% 세액공제
· 1000만원 초과금액은 30% 세액공제
한도 초과액 :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한도 초과액 : 10년간 이월공제 가능
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. 소득금액의 30%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.

* 소득공제 관련 법인이 기부시, 개인이 기부시 내용입니다.